부산지법 행정1·2부(김상국·박춘기 부장판사)는 7일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서원유통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부산지역 13개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 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행정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 남구의 대형마트는 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가장 먼저 내 이미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부산 북구와 강서구 역시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부산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모두 풀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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