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8일 성인PC방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24시간 영업하는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500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PC방 내부 6.6㎡ 크기의 작은 방 12개에 PC 한 대씩을 설치하고서 메인 컴퓨터와 연결해 수천 개의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지역 성인 PC방과 DVD방 등을 점검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상영 업주를 추가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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