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남의 집에도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김모(52)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10분께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에서 주취 상태로 혼자 사는 이웃주민 최모(42)씨의 집 현관문을 열어 무단으로 거실까지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