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희망 '중견기업' 300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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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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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국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중견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건실한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이같이 밝혔다.

국내 중견기업은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고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어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중견기업의 수는 지난 2010년 기준 1291개로 국내 전체 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이전부터 겪어온 애로는 지속되면서, 세금 확대 등 각종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중견기업의 고충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시 보호 등 중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인재확보,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오는 2013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던 상한선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에 맞춰져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졸업 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혜택을 받게 되는 중견기업은 2010년 기준으로 90개로. 가업승계 공제를 받으면 향후10년간 120%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에 2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에게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부 대기업들로부터 90~120일 어음을 받는 등의 자금애로가 개선될 전망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한다. 3~6%의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받았던 중견기업 950여개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대출을 8000억원 늘려 총 9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공급 목표를 기존 410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중견기업이 취업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재직에 부응하는 목돈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재직자와 기업이 각각 매월 50만 원 씩 적립하면 5년 이후 약 7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지경부는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소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난 2010년 1.6%에서 오는 2015년까지 6%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금융캠프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특허심사 청구료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을 발굴 및 육성하고, 기업애로 해결,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을 위한 전담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적극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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