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Y(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Y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중문 색달해변에서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하던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담은 사진 17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