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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반드시 학생부에 써야”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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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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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시도교육청에 재안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게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재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 장부”라며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안내를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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