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게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재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 장부”라며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안내를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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