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스님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공명정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실정법을 위반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보면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면서도 "죄를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장성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수십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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