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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Inside> 대법 "협력업체 과실, 한전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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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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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다가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한국전력공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서모씨(53)가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안전조치 없이 메인스위치를 차단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한전과 도급계약을 맺고 배전공사를 한 A사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40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A사 직원이 해태건조기의 전원스위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장 전원의 메인스위치를 차단했다”며 “메인스위치 차단행위와 화재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A사의 변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변압기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한전에 대해 A사와 연대해 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A사 직원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장 전원의 메인스위치를 차단해 해태건조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며 A사와 한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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