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수수료 140배 차이에 수수료 통일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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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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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민원 처리 수수료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다.그간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140배 차이가 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간 차이가 큰 수수료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을 낼 수 있게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에 대해 삼척시는 500원을 받지만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원을 받아 140배의 수수료 차이를 보였다.

개정안은 지지자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으로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게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는 187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자주 내는 수수료나 3000원 이하 서민생활 관련 수수료 76종을 현재 지자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금액을 인하하거나 동결토록 했으며, 4000~1만원 수수료 44종과 1만5000원 이상 수수료 67종은 현재 다수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설정했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간 차이가 큰 수수료를 일괄 정비해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높였다”면서 “주민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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