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ㆍ민홍철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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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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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검찰이 4ㆍ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남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2명이 기소되고 2명은 불기소 됐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12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창원의창)은 선거공보물에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민 의원(김해갑)은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로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강기윤(창원성산) 의원은 음식물 제공, 명함배포, 사조직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성찬(창원진해)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발송, 선거공보 허위 기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유권자들에게 노래방비, 대리운전비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호(김해을) 의원과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는 조현룡(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의 전 현직 회계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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