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도세·지역특소세·주세 등 지방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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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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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 각국의 거래관련 세금 및 기타 비용 비교(위), 주요국의 거래관련 총비용합계 비교, 서울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양도세·지역특소세·주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서울연구원은 13일 SDI 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리포트는 서울시의 세수가 200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며 이중 부동산 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 취득세는 3조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 작성을 주도한 김진 연구위원은 "2011년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높은 취득세 의존도가 세수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의 연도별 거래량 변호 추이, 서울연구원 제공]


특히 주택거래량은 지난 2006년 이후 지속 추진한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2011년 14만1596호로 2006년(32만3392호) 절반에도 못 미쳤고, 올해 상반기 역시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5만2387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거래량 역시 5만2387호에 그쳐 사상최악의 거래수준을 우려된다"며 "결국 거래량 감소, 거래가격 하락, 과세세율 감면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향후 서울시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2000년 주행세,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지방에 일부 이양된 성과에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합당한 분권교부세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향후 정부와 지자체간 재정분권 사전논의를 활성화할 협의기구 또는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며, 양도소득세·주세·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재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프 = 서울시 지방세수 현황 및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위), 부동산 세수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서울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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