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7개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오는 26일까지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산주 동의없는 약용식물 채취 및 밀반출 행위 ▲ 약용수종과 희귀식물 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림정화보호구역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오염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단속과 행정지도에 불응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 읍·면·리 노인회와 임산물작목반, 부녀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산과 계곡을 찾고 있어 소중한 산림자원 훼손이 예상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생태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허가 없이 입목죽 등을 굴·채취한 자(5년 이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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