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한국과 외국 간의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충분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리씨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8000여회에 걸쳐 135억원을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의뢰받은 돈을 환전한 뒤 항공편을 통해 필리핀으로 보냈으며 공항 검색대에 걸리지 않기 위해 100달러권 수십장을 라면 봉지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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