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협금융지주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어진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역시 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농협 자회사를 상호출자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됐다.
NH농협은행 등은 보유한 사모펀드(PEF) 지분 가운데 3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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