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오전 중국 옌볜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10.3k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1살 신 모씨에게 사형을, 공범 44살 김 모씨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의 선고 공판에 영사가 참석했으며 이후 영사접견을 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칭다오에서 53살 장 모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사형을, 지난 4월에는 북경에서 재일교포 김 모씨가 같은 혐의로 사형을 받아 중국법원에서 상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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