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 부대에 각군 본부를 추가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수지원과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한다.
이는 합참의장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각 군 총장을 상대로 작전지휘ㆍ감독을 하고 각 군 총장은 해당 군의 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한다는 것으로, 현행 국군조직법은 각 군 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ㆍ정비업체ㆍ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을 결정토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ㆍ연구해 공표하고 있어, 요금수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가족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들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좌석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제정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넘겼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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