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결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항공예찰 등 모니터링을 강화, 해파리와 같은 해양 유해생물 출현에 따른 단계별 정보를 신속히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통제여부는 해양경찰 주관으로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통제가 결정되면 해양경찰, 지자체 및 소방은 해수욕장 입욕통제 및 해파리 등 유해 생물 구제 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해양경찰은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는 한편 해파리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통제시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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