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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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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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0)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인터넷 유포를 앞세워 협박,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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