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챙긴 강모(33)씨 등 4명과 빌린 자격증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 대표 최모(42)씨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남 양산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등 3곳에 토목기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매달 3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챙겼다.
나머지 국가자격증 소지자들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토목기사자격증과 해양조사산업기사자격증 등을 관련 업체에 빌려주고 수십만원~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의 말에 따르면 자격증을 빌린 업체 대표 최씨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2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렸으며 나머지 업체 대표나 관계자들도 빌린 자격증으로 영업행위를 하거나 고용 서류 등을 꾸몄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빌린 자격증으로 고리원전 주변 해양조사에 참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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