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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고운동 벌인 수협 前 조합장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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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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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고운동 벌인 수협 前 조합장 벌금 50만원 선고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인천지법은 1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옹진수협 전 조합장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지난해 7월 조합원 집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뒤 조합장에 당선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조합장으로 당선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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