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14일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신촌 바람산 공원 살인사건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집 근처 바람산공원의 경우 밤이 되면 사람도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없는 것 같아 김씨를 유인했다”고 했을 정도로 밤이 되면 도시공원은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노숙인, 주취자, 일부 비행청소년들로 인해 도시공원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은 혹시나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인력배치와 경찰에 협조 요청,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치안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돼야 할 도시공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한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수, 유승민, 이명수, 조명철, 김정록, 박인숙, 문대성, 김장실, 강기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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