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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대상 운송사업자,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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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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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LPG 가격 인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원천 차단에 나선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은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이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경유 및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해왔다. ℓ당 지급단가는 고속버스·화물이 345.54원, 일반버스 380.09원, 택시197.97원 등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조건에 대해 1일 4회에서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7~8월에는 시·도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를 조치한다. 부정수급 대상은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4만4343건이다. 내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해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대책은 또 운송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을 강화토록 했다.

처분 대상에는 지정 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 강요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 등이 추가돼 1차 경고 후 2차에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를 시행한다.

여기에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은 내년 6월 30까지 연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매년 유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새로 마련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내년 6월 30일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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