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389만3천666원 이하인 세대는 오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도시계획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 중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에 도입,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비용보조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법 또는 영을 위반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람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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