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후 계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달 10일 12개 농장 인증에 이어 7개 농장을 추가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농장 경영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 지침 부합 여부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 인증된 7개 농장 역시 지난 인증 때와 마찬가지로 닭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알을 낳으며 안락한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게 검역검사본부 측 설명이다.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신선하고, 무항생제로 안전하며, 비린내 등 이취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19곳으로 늘었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본 인증제도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장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단속과 방역∙위생관리 등의 특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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