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망(法制網)] 8월 14일, 상무부는 최근 규제조항을 다는 조건으로 월마트가 뉴하이(紐海)투자회사의 33.6% 지분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 측의 반독점 주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월마트 그룹은 전 세계 및 중국 체인 마켓의 주요 경쟁사로 구매, 창고, 제품 라인, 온라인 마켓, 서비스 물류 및 브랜드 등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주력 업무는 마트 경영이다. 온라인 마켓인 이스둬(益實多) 1호점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마켓으로 수천 개의 도매상과 수백 개의 브랜드 협력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상무부는 월마트 그룹이 니우하이((紐海) 지분 33.6%를 매입할 경우 이스둬(益實多) 1호점의 온라인 직거래 통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경쟁을 무력화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월마트 그룹이 상무부에 일련의 약속들을 제시함에 따라 상무부에서는 규제조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 지분 인수를 허가하였다. 월마트 그룹은 이번 매입을 직접 상품 판매에 종사하는 온라인에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규제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상무부는 감독 대리인 혹은 자체적인 감독인을 통해 월마트 그룹의 상기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 월마트 그룹이 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통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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