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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보험법 우회 YTN 쓸어담기ㆍM&A 가시화… 공시누락 의도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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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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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국내 최대 자산운용 수탁고를 가진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생명을 통해 YTN 지분을 보험업법으로 제한하는 15% 수준까지 취득한 뒤 추가 매수자를 미래에셋캐피탈로 바꿔 사들이는 식으로 법을 우회, 인수ㆍ합병(M&A)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비금융업체인 YTN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지주 전환을 회피했을 뿐 아니라 주식 매집 정보 노출 및 이에 따른 주가상승으로 지분 매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지배회사 미래에셋캐피탈은 앞서 4~7월 코스닥에 속한 국내 1위 보도전문채널인 YTN 지분 0.79%(33만주)를 자기계정으로 첫 취득했다. 이번 매수는 미래에셋생명에서 2006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6년에 걸쳐 이 회사 계정으로 YTN 주식 14.98%를 사들인 데 이어 곧바로 이뤄진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15%룰을 보면 보험사가 타법인 지분 출자시 15%를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허용 대상 또한 연관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지분 5% 더 사면 단독 1대주주

미래에셋그룹은 현재 YTN 지분을 모두 15.77% 보유하게 돼 3대주주가 됐다. 최대주주 측은 정부출자 공기업(은행)인 한전KDN(21.43%), KT&G(19.95%),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60%)으로 4곳 전체 지분이 58.50%에 달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YTN 지분을 5% 남짓 추가 인수할 경우 단독으로 1대주주에 올라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2008년 국회에서 각각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한전KDN, KT&G, 마사회, 우리은행에서 보유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해 이 채널을 완전 민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지분을 일부(우리은행 측 0.01%) 팔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주식을 매각할 대상에서도 기존 언론사를 배제, 특혜 시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이 어떤 식으로든 경영권 확보에 확신을 얻지 않았다면 평가손실만 키우고 있는 YTN 지분에 수년새 수백억원을 쏟아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때가 당국 입장 발표보다 앞선 점을 봐도 애초부터 장외매도로 비우호세력에 팔릴 가능성을 배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현주 회장은 유력 정치인사와 자주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미래에셋그룹이 특정 매체를 대신해 YTN 지분을 차명으로 산다는 의혹도 있다”며 “박 회장이 본업인 금융업에만 주력하겠다고 말해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에서 상당한 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용 회피에 규정위반 금융사 실격”

주식 매집 기간이 미래에셋캐피탈 측 부채(분모)를 인위적으로 확대, 지분법 적용 출자사 지분비중(분자)을 50% 미만으로 줄여 금융지주 강제 전환 요건을 피해갔다는 논란을 일으킨 시기와 일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금융업체인 YTN을 계열사로 두기 위해 지주 전환을 회피한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차입 확대에 따른 이자비용만이 아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기존 자본에 불어난 부채가 보태져 자산총계가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요건을 충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공정거래 규제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지원 노출로 증여세를 절세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비롯, 공정거래법이 금융지주회사법보다 만만하지 않을 텐데 왜 지주 전환을 피하냐는 의문을 낳은 이유다.

게다가 미래에셋캐피탈이 YTN에 대한 M&A 루머 확산, 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 근간인 지분공시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1% 이상 지분 변동시만 해당되는 자본시장법 5%룰 보고서는 금감원에 제때 제출한 반면 1주라도 증감이 있으면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주주 지분공시는 빠뜨린 것이다. 5%룰을 어겼을 때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주요주주 관련 공시는 거래소 규정을 안 지킨 데 따른 경징계만 주어진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의혹을 보면 고의성 유무를 떠나 시장 근간인 지분공시가 누락돼 결과적으로 주가 형성에 속임수를 썼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캐피탈 측 공시 담당자는 최근 A모 전 과장(퇴사)에서 B모 과장으로 바뀐 것으로 회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미래에셋그룹이 현재까지 YTN 지분을 사는 데 쓴 돈은 1주당 3800원선으로 모두 300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13일 기준 주가는 3500원선으로 기회비용을 뺀 평가손실만 10%에 맞먹지만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YTN 지분을 보면 발행주식대비 18% 가량으로 미래에셋그룹은 이를 먼저 사들여 지분을 최대 30%선까지 늘릴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50%+1주)에서 모자라는 만큼만 관련 공기업으로부터 프리미엄을 얹어 인수하면 박 회장이 계열사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싼 값에 적대적인 M&A 가능성을 없애는’ 방법으로 국내 최대 보도전문채널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대 주력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 관계자는 “원론적인 것 외에 언급할 수 없다”며 “5%룰 공시에서 지속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회사 자산운용을 위한 단순투자가 목적”이라고 답했다. 주요주주 지분변동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측은 공시 담당자 변동에 따른 업무파악 부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무늬만 민영화 총대 멜 우려도”

미래에셋그룹을 빼면 금감원 전자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1999년 이후 15년 가까이 단 1곳도 회사뿐 아니라 고객 자산운용 목적으로 YTN 지분을 5%룰 적용 대상인 5% 이상 취득했던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나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대형 증권사와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KB자산운용을 포함한 주요 운용사도 마찬가지다.

증권가는 평소 유통지분이 20%도 안 되는 YTN에 대해 발행주식대비 회전율이 하루 평균 0.1%를 밑돌 때도 있어 대량 보유시 ‘매도불능증권’에 가깝다며 누구라도 자산운용을 이유로 매집한다면 속내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한 회사 지분을 지속 매입할 이유 또한 없다는 얘기다. 규제산업에 속해 상대적으로 관치가 쉬운 것으로 여겨지는 민간 금융기관에 이 채널을 넘겨 민영화 모양만 갖출 뿐 보도에 직간접 개입하려는 당국 측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YTN은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최대주주가 연합뉴스 전신 연합통신에서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부터 KT&G와 마사회, 우리은행 전신으로 한일ㆍ상업은행이 합쳐진 한빛은행도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요주주가 됐다. 이 가운데 한전KDN이 모회사인 한전 측 실적 부진 속에 2010년 들어 한 해 만에 100%에 맞먹는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한 것을 비롯, 공기업 재무개선을 위해 YTN 지분 매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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