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가스 짬짜미한 서초·은평지역 사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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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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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식당 취사용이나 난방용 등에 주로 사용하는 LP가스 연료를 주도적으로 담합한 판매사업자가 적발돼 처벌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 담합을 일삼은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LP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는 원유의 채굴,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체상의 탄화수소 액화 혼합물이다. 이는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Propane)’과 차량연료 및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이 있다.

서초종합가스, 구 반포가스·구 연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들은 지난 20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해왔다. 판매대금은 공동 관리하면서 판매이익금은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구 반포가스·구 연합가스는 각각 2010년 9월, 2011년 4월경 폐업했으며 현재는 반포에너지 및 (신)연합가스가 사업권을 인수, 영업 중이다.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싸게 팔아왔다.

믿음가스, 은평가스산업상사, 한샘가스 등 은평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 역시 2005년 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키로 합의, 지난해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꼼수를 부렸다.

은평지역의 경우는 담합기간(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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