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전문건설협회장 및 관계자, 전문건설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정위 주무부서인 기업협력국 간부가 동참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거래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중소건설업체 대표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납품가 인하 행위, 하도급대급 증액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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