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도 강화해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되면 안된다.
보육교사 실습 기준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지침에서 규정, 지도교사 대 실습생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