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천군수는 60여년간 전지역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음에도, 주민들의 피해와 권리제한은 매우 심각하고 지역은 낙후되어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당사자인 국방부에서 해당 중앙부처로 적극적으로 협조 요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지원법”상 연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국방부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국무회의시 관계 부처 국무위원에게도 군사활동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접경지역 및 연천군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우선순위로 연천군이 지원 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탄약고에 대한 양거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과 연천군의 지역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軍관련 학교 유치방안을 검토하여 별도 보고 하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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