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채권 신고기간 10월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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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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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지법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영업정지에 이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크게 미달되자 그해 4월 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184억원, 부채는 3조 51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관리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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