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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대·중소기업간 법 보다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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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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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br/>-중소건설기업인 스스로의 경쟁력도 높여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 건설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거래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들어 국내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한 대형건설업체의 부도와 경영난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중소건설기업인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19개 중소건설업체 대표들은 이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쟁입찰에서 입찰을 반복해 납품가를 인하하는 행위 방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공사비 적기지급 및 현금지급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 등을 건의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의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하도급 거래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으로 연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 중인 3대 핵심 불공정 관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개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확산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필두로 총 5회에 걸쳐 중소소프트웨어 업계, 자동차·전자·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순차적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원화코퍼레이션)·산양공영·태아건설·대홍에이스건업 등 전문건설업체 대표 19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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