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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차량 2300대 수장…문 열어 둔 차도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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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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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문화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 차량 침수 현장.(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23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침수 차량은 운행 상태와 관리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할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국내 14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전국의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2290건이었다.

13일 시간당 13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의 피해 건수는 2046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손보사 빅(Big)5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삼성화재(632건), 동부화재(450건), 현대해상(406건), LIG손보(252건), 메리츠화재(80건) 순이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78건)와 AXA다이렉트(37건)에도 적잖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당초 170억여원 규모로 추산됐던 집중호우 손해액은 최대 280억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는 과거의 피해 사례에 비춰 침수 차량 1대당 평균 손해액을 700만원가량으로 책정했으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군산의 손해액은 1000만~12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박운재 현대해상 보상지원부장은 "군산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수해 피해가 심각해 주민들의 고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손보사들은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과 기존 보상 판례에 따라 신속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차량 침수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 급증하고 있는 외제 차량의 보상 규정은 국산 차량과 동일하다.

정상운행 중 침수피해를 당한 차량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할인·할증이 1년 유예된다.

통제구역을 무리하게 운행한 차량 역시 보상 대상이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료가 할증된다.

주차 중이던 차량은 정상 또는 불법 주차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할증이 1년 뒤로 미뤄진다.

그러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차량의 침수는 보상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량은 문을 열어놓았더라도 다른 차량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산 내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나운동, 문화동 일부 지역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은 차량만 물에 잠기고, 주변 차량이 모두 멀쩡할 때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주변 차량이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침수피해가 클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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