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히로뽕으 밀수하려던 영국인 L(33)씨를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L씨는 피지에서 히로뽕 2.5㎏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지난 1일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다.
경찰 조사결과 영국 런던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제 마약밀수조직 총책을 만난 L씨는 피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까지 마약을 운반할 것을 제의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운반한 히로뽕 2.5kg은 시가 83억원 이상이며 한번에 8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검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해 국제마약밀수조직이 한국을 마약 운반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