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경미한 상해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홍보하고 있다.
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펼쳐 교통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이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정착돼 가짜환자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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