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해 인ㆍ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이행사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 16종이던 사전심사청구 지정 민원은 20종으로 4종(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이 확대됐다.
신청방법은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검토 후 민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