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고소 사건 청탁과 관련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문모(5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서 수차례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당 경찰관의 금품 요구가 계속되자 피고인의 진정으로 뇌물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8)경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50만~300만원씩 총 129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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