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의 A병원 전 관리이사 김모(52)씨와 전 병원장 임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관리이사로 재직할 당시 김씨는 병원장 임씨와 물리치료사 등에게 환자 333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을 작성하게 했다.
당시 원무과장이었던 정모(34)씨는 이 서류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허위로 청구해 2539만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2009년에 개원한 이 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적발돼 5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했으며 이 병원 자리에는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건립·운영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병원이 같은 이름으로 개원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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