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과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연임 제청이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기관장은 3년의 임기를 마친 뒤 경영 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임이 가능하다.
주 사장과 정 사장은 지난해 한 차례 임기를 1년씩 연장했지만 5월 자율경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아 올해도 연임 조건을 갖춘 상태다.
주 사장과 정 사장이 연임될 경우 석유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들이 정권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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