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다. 올해 대상기관은 760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체 760개 측정 대상기관 중 38개 기관에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공기업 중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측정면제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2010년 종합청렴도 측정 이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고, 최근 2년간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경영진 청렴도평가 실시,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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