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2월 18일부터 어길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동유럽의 포털 사이트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출이 확산돼 주민번호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됐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해외에서 국내 주민번호가 무료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다”며 “한류 바람이 커지면서 이들 유출된 주민번호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면서 가입자를 구별하거나 본인확인에 이용해 왔다.
주민번호를 활용하면서 국내 포털 등은 해외 사업자와 달리 게시글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주민번호로 재가입을 막고 1인 1아이디로 통제하면서 게시글 등의 신뢰성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구글 등 해외 포털에 비해 큰 경쟁력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들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왔다.
김 과장은 “국내 이용자들의 주민번호가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비용 발생과 불편을 감수하고 변화를 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가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통신사를 기준 심사 뒤 본인확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신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가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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