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주민번호 노출 커 인터넷상 수집 이용 금지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17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해킹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해외 사이트에 노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2월 18일부터 어길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동유럽의 포털 사이트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출이 확산돼 주민번호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됐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해외에서 국내 주민번호가 무료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다”며 “한류 바람이 커지면서 이들 유출된 주민번호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면서 가입자를 구별하거나 본인확인에 이용해 왔다.

주민번호를 활용하면서 국내 포털 등은 해외 사업자와 달리 게시글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주민번호로 재가입을 막고 1인 1아이디로 통제하면서 게시글 등의 신뢰성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구글 등 해외 포털에 비해 큰 경쟁력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들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왔다.

김 과장은 “국내 이용자들의 주민번호가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비용 발생과 불편을 감수하고 변화를 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가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통신사를 기준 심사 뒤 본인확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신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가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