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겸 회장 A씨는 기업의 연말결산시 대규모 적자전환 정보를 인지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막았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이사 B씨는 기업의 회계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며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투자시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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