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사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7개 발주기관과 연구기관(건설기술연구원), 설계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2차례 업계간담회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건기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PQ 기준 제·개정 시에는 사전에 7일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하기로 했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5억원 미만 소규모 영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해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참여(컨소시엄) 시 감점하고,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도 금지된다.
용역 수주 후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은 현행 25개월 이하 만점인 절대기간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중복도 100%미만 만점)으로 변경해 불법하도급을 줄이로 변별력을 확보했다.
장기적으로는 코드화된 설계-감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설계PQ 평가 자동화 및 1000여쪽에 달하는 PQ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평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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