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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지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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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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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갈등 및 경제적 손실 감소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독도나 동해 등 국토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및 지역간 갈등과 지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부터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명법은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에 대해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의 체계적 관리근거와 미비점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우선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행정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의 체계적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명에 대한 기준도 정해 지명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명을 제정할 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도 준비했다.

지명업무는 해당 지자체에 이관해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명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게획이다.

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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