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차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송모(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6일 오전 0시13분께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 A(36)씨를 들이받으려고 승용차를 돌진한 혐의다.
송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A씨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송씨가 차를 돌진했으나 다행히 A씨는 신속하게 피해 다치지 않았고 송씨의 차는 인근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찰은 송씨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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