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든 공시의 85% 정도는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공시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기업으로부터 공시정보를 접수하면 규정위반 및 광고목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한국거래소 직원 A씨는 이 과정에서 보통 10여분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여러 차례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공시 중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는 리뷰절차 없이 즉각 공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공시의 85% 정도는 사전 검토 없이 즉각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관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즉시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공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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