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업녹지과장을 반장으로 농정팀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지소 담당팀장을 조사 및 검사반으로 편성해 합동으로 생산·출하·유통과정을 조사하고 안전성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및 검사에서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할 것이며 앞으로도 1년에 1회이상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 및 가격 차별화 등을 통한 “소요산 자연다믄”의 상표사용 농·특산물의 품위를 유지토록 관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