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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에 징역 3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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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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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크고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며 “사회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률씨(60·구속기소)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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