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ㆍ계약직 30여년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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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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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일반직에 통합돼 직종 6개→4개로 간소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공무원 직종 6개 중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이 30여 년 만에 폐지돼 직종이 4개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 140여개에 대한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선진국은 대부분 2~3개 직종으로 간소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직종이다.

이들은 특수ㆍ전문분야나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돼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치 않은 분야에 채용돼 왔다. 하지만 행정이 전산화되고 특수ㆍ전문분야가 보편화 되면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실제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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