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2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도매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3일 도매시장 거래방법 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껏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 방법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도매인의 가격 부정을 막고자 경매를 원칙으로 해왔다.

정가매매는 출하 농산물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수의매매는 특정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현지 직거래 등으로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수년째 정체를 보임에 따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방법을 다양화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와 수산 부류를 제외한 축산, 약용작물, 화훼 등 부류는 앞으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출하·판매대금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도매시장법인은 2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촉진과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강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